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1.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3.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2020.12.29>
1.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5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3.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4.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