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7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10, 2018.10.30>
1.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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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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