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7조 · 결산서의 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10, 2018.10.30>

1.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