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9.7.2>
1.화학적 산소요구량
2.질소
3.
4.중금속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목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및 목표수질
2.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3.유역별, 행정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
5.제4항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가 수립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
6.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지역 및 해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1.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2.시장ㆍ군수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