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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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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법 제1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최초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자격 유지 등을 위한 그 밖의 교육ㆍ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2.29, 2025.3.4>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2.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3.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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