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항만법방제조치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방제조치이사장공단방제의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방제조치기관"이라 한다)은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우선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2>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2.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그 소요 비용을 방제조치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방제조치기관은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수역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1.9.22>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