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3조 (비용부담의 면제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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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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