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9.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3조 · 비용부담의 면제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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