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2>
1.오염사고 분석ㆍ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
2.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
3.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
4.방제인력ㆍ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ㆍ통제
5.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ㆍ시행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본부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과학적인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ㆍ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22, 2014.11.19, 2017.7.26>
⑥방제대책본부,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수당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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