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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2조 · 공단의 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공단의 사업)

법 제97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 대행
2.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
3.해양오염방제 관련 국제협력
4.해양오염방제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5.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6.침몰선박(침몰우려 선박 및 침수선박을 포함한다)의 관리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16, 2024.12.31>
1.삭제 <2020.12.1>
2.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
4.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5.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의 운영
6.해양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보유자산 임대사업
7.방치선박의 관리
8.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9.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6.27, 2020.12.1>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시설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시설
3.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4.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
5.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
6.공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를 승인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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