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공단채권채권인수가액자기명의로완료되면채권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부금 전액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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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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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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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