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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1조 ·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부금 전액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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