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해역관리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설치ㆍ운영위탁계약위탁대상사업위탁업무해양오염방지관리인해양환경개선조치오염물질저장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22, 2016.12.30, 2017.6.27, 2018.4.30, 2020.12.29, 2021.10.14>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
2.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ㆍ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
5.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6.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6의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측정ㆍ조사

7.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7의2. 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침몰선박 관련 조치

8.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ㆍ운영
9.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10.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
해역관리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위탁대상사업의 범위
2.위탁대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해역관리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