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2.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