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8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특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③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6.30>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6.6.30>
⑤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30>
1.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2.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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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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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종류 | 배출량 폐기물 | 1.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 100㎏ 이상 2.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
1. 인력 자격 능력 | 대체 가능 인력 대체 경력 | 전공연구분야 가. 해양기술사 또는 수질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보유 |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학 환경학…
제5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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