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국고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1.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정화활동
2.해양오염방제작업
3.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4.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91조(국고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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