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1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2025.4.1>
1.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정화활동
2.해양오염방제작업
3.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4.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및 활동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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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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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의2 ·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액 유출물질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5만원 기름 | 중질유 | 3,000ℓ 이상 | 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 1,0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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