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해역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퇴적물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오염방지와수질ㆍ밑바닥해양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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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21.1.5>

1.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
2.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3.해역의 수질ㆍ밑바닥 퇴적물(저질)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4.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
5.퇴적물 준설,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
6.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7.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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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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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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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