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21.1.5>
1.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
2.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3.해역의 수질ㆍ밑바닥 퇴적물(저질)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4.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
5.퇴적물 준설,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
6.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7.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