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이사회 운영 등)
①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법 제10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법 제106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정관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
7.공단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②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