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이사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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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법 제10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법 제106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정관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
7.공단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②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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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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