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이사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 운영 등이사회정관공단예산ㆍ결산출자ㆍ출연제정ㆍ개정취득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법 제10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법 제106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정관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
7.공단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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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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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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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