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비용부담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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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 또는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조치에 든 비용부담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 또는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조치에 든 비용부담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22, 2018.4.30>
②해양경찰청장, 법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의 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방제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8.4.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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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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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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