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비용부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 또는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조치에 든 비용부담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22, 2018.4.30>
②해양경찰청장, 법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의 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방제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8.4.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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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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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
1.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되기 직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3.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4. 방제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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