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총액인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총액인수의 방법) 제78조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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