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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4조 · 출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출자) 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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