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출자) 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74조(출자) 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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