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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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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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1.3.9>
1.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운항계획 변경 등으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방제분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④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9, 2017.9.19>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⑥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3년마다 다시 산정한다. <개정 2011.3.9, 2014.12.30>
⑦그 밖에 방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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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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