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1.3.9>
1.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운항계획 변경 등으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방제분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④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9, 2017.9.19>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⑥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3년마다 다시 산정한다. <개정 2011.3.9, 2014.12.30>
⑦그 밖에 방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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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1. 대상: 경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2. 부과기준 가. 선박: 다음의 표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국내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중 내항선의 부과 금액을 적용한다. 구분 | 부과 기준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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