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7.2>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지정할 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9.7.2>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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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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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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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