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학계, 연구기관 등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등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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