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ㆍ부과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1.법 제19조제1항제1호: 매분기별
2.법 제19조제1항제2호: 배출행위 발생 시
②삭제 <2009.12.31>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이 분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기의 부담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