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부담금 관련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2.국내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선박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
4.친환경 선박의 매입(買入)ㆍ개조,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설치ㆍ교체에 대한 지원사업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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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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