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부담금 관련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부담금 관련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사업친환경선박기술개발지원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2.국내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선박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
4.친환경 선박의 매입(買入)ㆍ개조,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설치ㆍ교체에 대한 지원사업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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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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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