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폐기물해양배출업자해양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해양배출량부과계수폐기물단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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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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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2>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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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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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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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