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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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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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