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②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1>
③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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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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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1.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 부과금액 폐기물 | 1,100원/세제곱미터(㎥) 비고 : 배출량이 세제곱미터 미만은 반올림한다. 2. 종류별 부과계수 폐기물 종류 | 부과계수산출기준 | 부과계수 (A×B×C) 육ㆍ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 (A) | 오염도계수 (B) | 정책계수 (C) 분뇨 | 1.0 | 1.0 | 1.2…
제2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3 ·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1.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 부과금액 기름 | 350원/리터(ℓ) 2. 종류별 부과계수 기름의 유형 | 해역계수 | 오염도계수(해양환경복원계수) (D) | 부과계수 환경보전해역 (A) | 특별관리해역 (B) | 그 밖의 해역 (C) | A×D | B×D | C×D 원유 | 1.2 | 1.4 | 1.0 | 1.4 |…
제25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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