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9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78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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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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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분야 | 조사항목 | 비고 자연환경 | 1. 기상 2. 해류․조류 3. 해저지질 4. 해양환경(수질․생물․퇴적물) 5. 해양생태계 | 생활환경 | 1. 연안 및 해역이용 2. 수산물의 안정성 3.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사회․경제환경 | 1. 인구 2. 주거 3. 산업 4. 어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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