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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4의2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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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2.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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