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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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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7>
1.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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