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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조 · 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의 첫 회분의 납부기한은 해당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동일하게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 <신설 2009.12.31, 2025.3.4>
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바로 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여 바로 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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