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협정의 체결)
①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1>
②제1항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8과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