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6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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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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