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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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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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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