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6조 · 자료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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