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정도관리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정도관리 대상기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어장관리법소금산업 진흥법해양환경기관이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2.1>

1.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3.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4.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5.「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6.「어장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7.「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8.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