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정도관리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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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2.1>

1.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3.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4.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5.「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6.「어장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7.「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8.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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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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