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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조 ·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해당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이하 "지역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명칭
2.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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