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부담금의 조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2.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액이 잘못 부과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