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 · 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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