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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9조 · 출입검사ㆍ보고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1.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ㆍ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2018.4.30>
1.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5.삭제 <2020.12.1>
6.삭제 <2020.12.1>
7.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30>
1.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및 기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법 제66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비치와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5.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을 하는 자의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삭제 <2018.4.30>
법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1.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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