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1.오염물질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ㆍ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
3.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ㆍ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
4.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
5.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조치
6.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오염 방지조치
7.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
2.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3.인력 및 장비ㆍ시설 등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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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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