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4.30, 2020.12.29>
1.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ㆍ감독
3.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7.그 밖에 해당 시설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