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0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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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4.30, 2020.12.29>
1.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ㆍ감독
3.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7.그 밖에 해당 시설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신설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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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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