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0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4.30, 2020.12.29>
1.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ㆍ감독
3.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7.그 밖에 해당 시설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신설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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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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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
1.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대리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장ㆍ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일 것 나. 법 제121조제1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ㆍ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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