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단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