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2>
1.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계획
가.국가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나.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
다.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확보
라.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마.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ㆍ협력체제의 구성과 운영
바.방제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
사.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2.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계획
가.국가가 행하는 긴급 방제조치의 범위
나.오염현장 상황조사, 방제방법 결정, 사고해역 지휘ㆍ통제 등 방제 실행
다.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긴급 동원 및 지원
라.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
마.해양오염사고 영향과 피해조사 등 사후관리
바.방제평가 및 방제종료의 기준 등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