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2>
1.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계획
가.국가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나.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
다.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확보
라.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마.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ㆍ협력체제의 구성과 운영
바.방제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
사.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2.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계획
가.국가가 행하는 긴급 방제조치의 범위
나.오염현장 상황조사, 방제방법 결정, 사고해역 지휘ㆍ통제 등 방제 실행
다.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긴급 동원 및 지원
라.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
마.해양오염사고 영향과 피해조사 등 사후관리
바.방제평가 및 방제종료의 기준 등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