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국가긴급방제계획해양오염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대비ㆍ대응오염물질방제장비방제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2>
1.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계획
가.국가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나.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
다.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확보
라.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마.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ㆍ협력체제의 구성과 운영
바.방제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
사.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2.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계획
가.국가가 행하는 긴급 방제조치의 범위
나.오염현장 상황조사, 방제방법 결정, 사고해역 지휘ㆍ통제 등 방제 실행
다.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긴급 동원 및 지원
라.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
마.해양오염사고 영향과 피해조사 등 사후관리
바.방제평가 및 방제종료의 기준 등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