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에 따른 5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
나.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법 제121조제3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ㆍ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②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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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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