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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3조 · 연료유의 품질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29>

1.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
나.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2.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라.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
마.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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