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연료유의 품질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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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29>

1.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
나.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2.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라.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
마.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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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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