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7>
1.「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