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①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3.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4.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면적은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에 간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