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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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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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점용료ㆍ사용료의 증가율 | 납부할 점용료ㆍ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2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15/1,000 + (증가율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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