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해류(海流) 및 조류(潮流)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4.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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