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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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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법 제32조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입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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