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매립면허취득자손실시설공유수면매립손실방지권리자설치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입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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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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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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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