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①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자
2.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3.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4.위치도, 설계도 등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지역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5.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의 사전검토의견서
②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