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변상금의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변상금의 징수 등연간 점용료ㆍ사용료회계연도별 변상금 또는 가산금점용료ㆍ사용료변상금 또는 가산금변상금가산금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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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9.19>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변상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과오납된 변상금 및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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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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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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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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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