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1조에 따라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다.
②매립면허관청은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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