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①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9항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매립공사의 착수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③법 제5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